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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수성구,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대구

수성구,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25 20:40 수정 2020.05.25 20:41

 

 

 

 

대구 수성구는 오는 8월31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
수성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하나로 마련해 대구 8개 구·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
대상업소는 매장 면적이 20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지역 내 5200여개 소형 음식점이다.
음식점은 납부필증 없이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는 3억3000여만원이며 소형 음식점은 3개월간 6만여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대책을 통해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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