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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사랑상품권, 판매개시..
경북

문경사랑상품권, 판매개시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26 18:28 수정 2020.05.26 18:28

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발전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고 밝혔다.
문경사랑상품권은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4장의 지류상품권으로 발행되며 1천원권과 2천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하게 한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관내 금융기관(각 농협, 대구은행, 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1인 구매한도는 월40만원(연 400만원)이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상품권 사용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70%이상 사용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되며,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000만원까지 가능하나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재 등 2차, 3차 지역 내에서 재유통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되며 지역화폐 발행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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