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산·청도, 개별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경북

경산·청도, 개별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이종구 박중양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5/31 19:19 수정 2020.05.31 19:19

경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5만 2,6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행정 및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경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상승률 대비 1.7% 하락한 7.29%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가격 상승(7.32%)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www.gbgs.go.kr)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종구기자

청도군은 2020년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99,281필지이며, 전년 대비 평균 4.26%가 상승했다.
주요상승 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적으로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달 29일부터 6월29일까지(30일간)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24, 일사편리 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중양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