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 현장 방문신청 : 7.1~20일 /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 가급적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유의사항은 신청초기인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생년도에 따라 온라인 신청→▴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 모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 한 근로자이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 중복지원과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생계자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은 앞서 지원받은 금액이 이번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대구시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참여한 자는 차액에 대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와 지속 협의한 결과 1인당 150만원까지 전액 중복수급이 가능해 우리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99-416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대구시 홈페이지(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검색창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