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 저변확대를 위해 2020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오는 8일~26일까지 공개모집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 신청하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구·군, 고용노동관서,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과 신청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구시 또는 구·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대면으로 진행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대신해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정의, 지정요건 등 온라인 동영상 자료를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커뮤니티와 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지역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86개와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67개가 있으며, 금년 중 예비사회적기업 30개 지정과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