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10일 2020년 상반기 자동차세 18,916건, 20억 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1월 또는 3월에 선납한 경우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되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금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타 은행 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 자동차세의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했다.이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