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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청송,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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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청송,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우병백,이재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6/11 14:38 수정 2020.06.11 14:39
16일~30일까지…연납도 가능

영주시는 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39,965건 4,28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0년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전화 ARS(1522-3223)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6월 중 ‘2020년 2기분 자동차세’(부과대상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대해 연납신청하면 하반기 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으로 연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영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유선 또는 인터넷 위택스(wetax)에서 신청·납부하면 된다.
기타 ‘2020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2기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5, 639-6391)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우병백기자

청송군은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8,970만원(11,310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960만원(920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 할 수 있어 군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부과예정인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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