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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자동차세 65억6900만원 부과..
경북

안동, 자동차세 65억6900만원 부과

이두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0/06/14 17:55 수정 2020.06.14 17:55
30일까지 납부 미납땐 가산금

안동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는 30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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