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5억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지로납부 및 현금인출기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는 30일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