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총 1,153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봉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16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원준석기자
청송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69필지에 대해 산정을 완료하고. 9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1,0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청송군수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 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열람을 실시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