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타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위기사유,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 홀수 (일) 짝수
주민등록지 읍면동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여야 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10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김학전기자
군위군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 원, 4인 가구 356만 원), 재산 3억 원 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12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요일제로 세대주 본인이 해야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30일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위기사유의 인정기준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구직급여 종료자 중 현재 미취업자로 근로·사업소득 감소, 구직급여 종료 및 미취업 사실을 본인이 입증한 경우만 해당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 원)을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군위군수는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조금이나마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