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의 경우 12일~ 30일까지, 읍면동 방문은 19일~30일까지 가능하다. 지급 조건은 소득 25% 이상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5억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책정된 대상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지급 대상, 긴급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타 사업 코로나19 지원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10월 8일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