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을 수족관에 보관해온 수산업자 A(33)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5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 B수산 수족관에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880마리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대게암컷이나 9㎝미만 어린 대게를 보관·유통·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은 수족관에 있던 대게암컷을 모두 해상에 방류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와 대게암컷 공급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