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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술 취해 버스 운전기사 욕설·폭행한 70대..
사회

술 취해 버스 운전기사 욕설·폭행한 70대

뉴시스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7/11 18:57 수정 2021.07.11 19:38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술 취해 버스 운전기사 욕설·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8시18분께 대구 중구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 운전자 B(46)씨의 머리를 세게 때려 2주 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물었고 B씨가 “범물동 갑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야 이 XXX아”라고 욕설했다. 이에 피해자가 “야 이 XXX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 취해 욕설하다 폭행했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폭행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회 이상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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