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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무원 시험 응시 격리자 '적발'…음성 판정..
사회

공무원 시험 응시 격리자 '적발'…음성 판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14 18:03 수정 2015.06.14 18:03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자가격리 대상자인 수험생이 13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다 시험장 입구에서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은 곧바로 격리 조치됐으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수험생 이모(27)씨는 이날 시험장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체온이 높게 나와 간호사가 문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가격리자임을 진술했다.
해당 수험생은 135번 확진환자 접촉 가능성에 따라 전날 오후 10시30분께 관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수험생 안전확보 매뉴얼에 따라 즉시 시험장 입실을 차단하고, 해당 수험생을 강동구 보건소로 이송했다.
이어 오후 12시30분께 수험생의 가래를 채취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후 5시께 연구원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은 통보를 받고도 서울시에 연락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려 했다"며 "늦더라도 서울시와 상의했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택격리 수험생의 경우 서울시에 신청하면 방문시험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날까지 서울 2명, 충북 1명 등 총 3명이 방문시험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간호사 1명, 감독관 2명, 경찰관 1명 등이 4인1조로 해당 수험생의 집을 방문해 시험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실 직전까지 추가 신청에 대비해 예비 시험관리관 13개조를 구성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해당 수험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가격리 대상자인 만큼 구급차를 이용해 거주지 보건소로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고사장, 음식점 일대 등 해당 수험생의 이동경로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실시했다"며 "다만 음성으로 나온 만큼 전염성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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