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족 등에게 학대받는 노인이 3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1만569건이었으며 현장조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된 학대사례는 3532건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건수는 전년대비 12건 증가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다.
가정 내 확대가 2983건으로 단연 많았고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전년대비 5건 감소)으로 소폭 감소했다.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추세다.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 비중은 40.3%에 달했다.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8→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