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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원룸서 나가달라하자 불 지른 40대 여성..
사회

전 남친이 원룸서 나가달라하자 불 지른 40대 여성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4 19:41 수정 2022.02.14 19:41
퇴거 요청에 불만 품고 범행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퇴거 요청을 받자 전 남자친구가 임차한 원룸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경북 칠곡군의 B씨가 임차한 원룸에 불을 놓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침대 위에 올려둔 채 그대로 퇴거해 벽면, 천장 등으로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원룸에 계속 머무르며 구직 활동을 해온 A씨는 B씨의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B씨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 원룸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화재보험을 통해 전보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구상채무를 일부 이행하고 나머지 구상금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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