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흉기들고 패싸움한 포항·영덕 20대들..
사회

흉기들고 패싸움한 포항·영덕 20대들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2/15 19:56 수정 2022.02.15 19:56
험담 이유로 시비 붙어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

자신들을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들고 패싸움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7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9일 오후 8시20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 등 7명에게 전치 2주에서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포항 무리인 A씨 등은 영덕 무리인 B씨 등 7명에게 ‘포항과 영덕 중간지점인 포항 모 중학교에서 7대 7로 한판 붙자’고 약속했다.
A씨 등 7명은 약속 당일 철물점에 들러 흉기를 구입한 뒤 약속장소로 나가 B씨 무리를 무차별 가격한 뒤 자리를 이탈했다.
A씨 등은 또 B씨 등이 타고 온 차량 2대도 함께 파손시켜 900여만원의 재산피해도 입혔다.
이들은 A씨 무리가 B씨 무리에 대해 험담을 하자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전후 정황과 함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나이와 성행,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