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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고 앞 부적절 문구’ 50대 구속영장 기각..
사회

대구 ‘여고 앞 부적절 문구’ 50대 구속영장 기각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22 17:19 수정 2022.03.22 17:19
법원 “현행범 체포 위법”

여고 앞에서 미성년자 유인 및 부적절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둬 물의를 일으킨 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시간적, 장소적으로나 피의자가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의 이유로 현행범 체포와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늦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월 15일 오후 4시께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종 구합니다"는 문구를 걸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8일 오후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종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둔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곧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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