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사회

대구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3/28 17:16 수정 2022.03.28 17:16
4월 1일부터 한달 간

대구 경찰청은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탄 등과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의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등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특히 2019년9월19일부터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니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