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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장례문화 개선은 국민의식부터 변해야”..
오피니언

“장례문화 개선은 국민의식부터 변해야”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24 17:13 수정 2022.04.24 17:14

이 수 한<br>본사 부회장
이 수 한
본사 부회장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례문화 중 과거 관례적으로 시행 되어오던 매장 중심의 장묘의식 절차가 우리사회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정례 시설 수급 종합대책을 강구시행 해오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인 장례문화 개선 계획의 효율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내놓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의 핵심은 화장 봉안 시설과 자연 장지를 늘리고 공설묘지를 제한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이용과 관련 유혹들에 바가지를 씌우기는 물론 장례절차 관련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겠다는 뜻도 포함되어있다.
정부가 장례문화의 일대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내놓은 내용모두가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자체 모두가 옮다는 판단이지만 장례문화 절차가 모두 돈벌이 상혼 수단으로 관례화 된 현실이라 이런 관행을 바꾸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라는 지적 또한 크다.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과거 매장 중심에서 화장시설 이용으로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따라서 화장률을 보면 매년 평균 70%~8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도 간다면 다가올 문제는 화장시설부터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앞서지만 화장장 시설확충이 그렇게 쉬운 일만이 아니다.
지역적으로 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집단 민원 등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화장 시설이 절대 부족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화장 이용시 벌어지는 문제로는 어렵게 화장장 시설르 해놓은 지방자치 단체는 타지역 주민들이 화장 이용시는 기본 이용료의 몇배이상의 이용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화장장시설을 재때 이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
장례문화 관련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매장 못지 않게 자연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장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전하다는 분위기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봉분형태로 매장하는 사례가 성행되고 있다.
문제는 장례문화 개선으로 효율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장례문화 인식부터 달라져안 하는 것이 급선무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이 시행되오 있는 가운데 지역에 관계없이 화장한 뼛가루를 잔디 밭이나 나무아래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자연장은 뼛가루를 묻는 장소에 따라 수목장·화초장·잔디장·자연장으로 구분 불리는 것을 총칭하는 친환경 장례방식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 단체가 자연장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 자연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권장하고 있으나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만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내용대로라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할 계획이지만 단독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전용주거지역 저층 주택 중심의 1종 일반주거지역 전용 상업지역은 자연장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1차적으로 자연장지 300~400여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중에서 수목장 운영의 악덕업자들의 상혼의 바가지 씌우기 성행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의 장례문화가 허례허식에 체면치례 형식으로 치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장례문화로 관례화 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전국에 2100만기 상당의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국토의 1%에 해당하는 998㎢이며 이런 가운데도 매년 7만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례문화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가 정례문화 개선을 위해 매장보다 자연장 위주의 획기적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대국민 의식 전환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따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인 행정 추진으로 장례의식중 매장의식에서 자연장치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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