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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송 본격 시작..
사회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송 본격 시작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4/24 17:20 수정 2022.04.24 17:20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7월에 열린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지난 22일 원고 대구시가 피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10여분간 진행했다.
소송대리인으로 대구시는 법무법인 맑은뜻 등 7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신천지교회 측은 법무법인 선우,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등 10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대구시 측 법무법인 강수영 변호사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연계됐다 보니 재판부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은 손해 발생한 것과 신천지 예수 교회 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인과 관계 입증을 위해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의 정확한 명단 등이 필요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에서 명단을 증거로 제출할 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저희는 재판 자료로 제출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료를 가진 대구시는 방역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다"며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형사 재판 결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실수로 물건을 부쉈을 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형사에서 처벌받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본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공지가 늦어진 것은 맞지만 방역을 위한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소송상 청구 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 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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