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이 도내 全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1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10.부터 1개월 간(7. 10. ~ 8. 9.)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복운전 특별단속은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강력히 차단하고자 지난달 8일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 엄정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경찰은 보복운전을 폭처법 상 폭력사범으로 보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