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내놓은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보면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43만3779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646만명)의 11.4%인 73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42만5000여명이 등급내 인정(1~5등급)을 받았다.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6.6%로 증가했다.
증가폭을 보면 전년 대비 4만6000명이 늘었는데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0456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3조9849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4981억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했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2만452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2조7047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장보험료는 2조2341억원(82.6%), 지역보험료는 4707억원(19.4%)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5869원을 부과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638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이나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