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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달성군 하빈면 산불… 3시간만 진화..
사회

달성군 하빈면 산불… 3시간만 진화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01 20:24 수정 2022.06.01 20:24
산림 4ha소실 인명피해 없어

지난 달 31일 낮 12시 51분에 달성군 하빈면 기곡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발생하자 달성군에서는 산불진화헬기 7대와 공무원, 소방관 등 20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4시쯤 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산림 4ha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달성군에서는 이번 산불이 인근 창고에서 소각한 잿더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실화자를 특정해 조사 중으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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