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사회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4 20:06 수정 2015.07.14 20:06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1,002건, 25억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 두번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제작 게첨, 성주소식지 및 일간신문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중양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