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역 내 구직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격취득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이 사업은 구직자들의 자기계발 및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당 50,000원 이내의 응시료 실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자는 만18세~49세 이하의 미취(창)업 구직자로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문장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