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체들이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여성 할당 강화를 요구했다.
전국 144개 여성 단체로 이뤄진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당내 공천 및 경선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라"고 국회와 정당에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대 5.9%에서 17대 13%대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고, 2012년 총선 때에는 15.7%에 이르렀다"며 "이런 증가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7~19대 총선에서는 여성 비례직 당선자 수가 30명을 넘지 못하고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구에서 여성 국회의원은 19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50% 여성 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강제이행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 수준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50% 할당과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강제 이행 조치가 없어 위반시 제재가 불가능하다. 50% 여성할당과 남녀 교호순번제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정당의 선거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한다'를 '추천해야한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여성 및 정치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본선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을 의무화하고, 경선에 참여하는 여성, 정치신인에게 일정비율 가산점을 부여하는 가산점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