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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딸 ‘1년 6개월 감금’ 친부·고모 징역..
사회

7세 딸 ‘1년 6개월 감금’ 친부·고모 징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6/27 17:34 수정 2022.06.27 17:35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고 7세 딸을 1년 6개월 가량 주거지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초순경부터 2020년 4월24일에 이르기까지 딸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아동의 친부와 고모들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범행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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