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포항시는 지난 16일 포항남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와 합동으로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부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속도위반 및 도로교통법규위반 과태료 미납부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 등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과 고액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경상북도(관할 23개 시군 포함), 경북지방경찰청(산하 24개 경찰서 포함),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6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합동단속이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단속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12대 620만원,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3대 79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위반 14대 86만원을 적발했으며, 이 중 15대 386만원은 현장에서 징수하고, 소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내를 했다.
또 체납이 많으면서 납부하지 않은 1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차량가격에 맞먹는 체납액을 가진 2대는 인도받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허용섭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등 각종 체납세 징수와 특히, 대포차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질 체납차량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