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김찬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찬주 영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야생 유해조수 예방대책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과 생태계를 위한 야생동물보호는 당연하지만, 유해조수로 인해 발생한 약 66ha의 면적에 이르는 농가피해를 좌시할 수는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으로 김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규제 완화,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확대,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시 자체 수렵장 설치를 제시했다.
농업인의 신원이 확실하고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 유해조수 활동이 왕성한 영농철만이라도 농민이 총기를 소지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기규제를 완화해야 하며,고라니에만 한정되어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까지 확대하고, 농가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에서 시행하는 권역별 순환수렵장의 운영 시기를 앞당기거나 시 자체 수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가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까지 겹쳐 농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