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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부과..
사회

2015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선박)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9 19:31 수정 2015.07.19 19:31
경주시 정기분 재산세 122,077건에 253억 2천만원 과세


 
경주시는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
부과현황은 122,077건에 253억 2천만원이며 전년대비 34억원 (15%)이 증가되었으며 상세 부과 현황으로는 주택(1기분) 90,668건에 65억 5천만원, 건축물 31,210건에 187억 5천만원 그리고 선박은 199건에 14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 인상 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준공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총 납부액을 50%씩 나누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과세하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0여억원 정도이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권경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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