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 번식, 보호 참조기·살오징어 등 15종
앞으로 국민들이 즐겨 먹는 생선인 갈치, 고등어, 참조기 및 살오징어 등에 대해서도 어린새끼 물고기(치어)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치어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어업인·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포함되는 어종은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말쥐치, 주꾸미 및 낙지 등 15종이다.
이는 최근 어획량이 줄고 미성어의 어획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 최소성숙체장과 산란기를 중심으로 포획 금지체장 및 기간을 신설,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갈치 등 대중성 어종은 포획금지 체장이 없어 치어를 잡아도 불법이 아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갈치는 18㎝, 고등어는 21㎝, 참조기는 15㎝, 살오징어는 12㎝ 이하의 치어를 잡아서는 안된다.
또한 주요 연안정착성 어종에 대해서는 산란기에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는 6월, 주꾸미는 5~8월, 말쥐치는 12~다음해 7월, 옥돔은 8월에는 포획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자원남획 등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성숙체장, 산란기 등도 변화되고 있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현행 포획금지 체장과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연근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미성어 어획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 1981년에 최고 약 17만 톤이나 어획되었던 명태가 치어인 노가리의 남획으로 27년 만에 자원이 완전 고갈된 상황을 감안할 때 최근 자원이 감소하는 갈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도 치어 포획 금지가 시급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갈치와 참조기는 잡히는 10마리 중 8~9마리가 미성어이고,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미성어이다.
이에 따라 이렇게 어린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들이다가는 언젠가는 명태와 쥐치같이 아예 씨를 말리는 날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다 이렇게 잡힌 아주 작은 어린 물고기들은 상품가치가 낮아 대부분 양식장 사료로 팔리고 있어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고갈은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산자원에 대한 치어 포획금지는 자원의 고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생산량이 줄어 어업인들에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산자원의 재생산력을 고려할 때 다음해부터는 생산량이 증가하여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므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먼저 걱정하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과거 명태와 쥐치의 예에서 보듯이 자원남획은 고갈로 이어졌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치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법적으로 치어 포획을 금지하기에 앞서 어업인들 스스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치어를 잡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어선은 물론 우리 EEZ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들의 치어 싹쓸이 조업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