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150㎡ 미만의 기존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기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대구지역 다중이용업소는 8,799개소로 법령이 시행된 2013년 8월 23일 이전까지 기존의 영업장 150㎡ 미만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대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2년이 지난 2015년 8월 23일 이전까지는 남은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영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만약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자가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제도 시행 후 현재는 사망 시 1억 원 부상 및 후유장애는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1억 원 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이용객의 피해보장 및 영업주의 고객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순기능을 널리 홍보하고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7월 6일부터 50일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소방서별 홍보 전담반 구성을 통한 영업주 방문, SNS·안내문 발송, 직능단체 협업 추진 등 가장 선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창섭 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자와 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난 없는 안전 대한민국의 실현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