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와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적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량을 세워둔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했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이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 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해산하려는 경우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업자는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도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