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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330㎡초과 사업장은 주민세 신고납부’..
사회

‘330㎡초과 사업장은 주민세 신고납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21 20:16 수정 2015.07.21 20:16

 
매년 7월은 재산분주민세(구 재산할사업소세)신고납부의 달로 사업장 연면적 330㎡(약100평)초과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사업장은 감면 여부 상관없이 건축물 연면적이 330㎡ 초과되는 모든 사업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전액감면 대상인 종교단체(교회,사찰 등),사회복지법인시설(고아원,양로원등),축산농가,학교 등도 반드시 감면신청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감면 조항이 축소·폐지되어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장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단위농업협동조합,단위새마을금고,단위신용협동조합,사립대학부설병원 등의 사업주는 잊지말고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재산분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세정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당 250원)하면 된다.
신고기간인 7월31일까지 미신고시에는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부과되므로 해당 사업주는 차후에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신고부터 하는 게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정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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