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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명재 의원, 노인학대 반인륜적 범죄로 처벌해야..
사회

[사설]박명재 의원, 노인학대 반인륜적 범죄로 처벌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26 14:43 수정 2015.07.26 14:43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나 된다는 예상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노령인구의 증가가 단순한 숫자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노인학대도 비례적으로 증가추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당대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노후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녀들의 교육에 이바지했다. 그럼에도 자녀교육에 평생을 받친 어르신들을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학대한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어르신에 대한 존경은커녕 학대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타락을 뜻한다. 이를 이제부터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병리현상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어르신 존경은 사회를 떠받치는 도덕적인 밑동이다. 존경이 밑동이라면, 우리사회가 나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회로 만들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판이다. 이렇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지난 23일 포항 평생교육원에서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학대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섰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박명재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상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바람에 학대 피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대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아 조사나 수사가 어렵다. 그동안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의무 부과, 현장 출동 시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범죄 예방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건전한 가정,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특별법안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명재 의원의 위 같은 말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건전하고 화목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이다.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출발이 잘못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잘못이 상습화로가고 만다. 박명재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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