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야간 틈타 소나무 14본 차량운반 현장체포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일대 산림 내 조경용 소나무 불법 절취 절도범이 검거됐다.
산림경영과에서는 타인의 산림 내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 운반하려던 일당 3명을 형사입건 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한명은 구속되고, 두 명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2세)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본을 불구속 입건된 정모씨(54세)를 고용 굴취 하여 19일 밤 11시 20분경 5톤 차량을 이용 운반 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중요요인이 되므로 앞으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