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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경북도,‘원전세 현실화’...지방교부세 700억 확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27 16:10 수정 2015.07.27 16:10

 어느 지자체든 세원(稅源)을 새로 발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는 날로 높아가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함으로써 이룩된다. 이 모든 것은 세금이다. 만약에 세금이 부족하다면, 주민들의 삶도 또한 저하되기 일쑤이다. 경북도가 이 같은 것에 모범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시·도민들의 행복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경북도가 원자력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그동안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노력한 것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에 경북도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을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되었다. 이로써 ‘해마다 726억 원,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성취했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했다. 당정협의회 등으로 22회에 국회에 건의했다. 또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회, 언론 등 16회 등 총 58회 걸친 건의·홍보의 결과다. 경북도가 세원발굴에 행정력을 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원전세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더하여 현실화 방안을 홍보했다.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홍보는 바로 민주주주의 절차를 뜻한다. 더군다나 여론수렴이라는 가치의 실현으로 본다.
특히 원전세 현실화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이다. 이번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신 세원 징수액을 2016년부터 5년간 지원된다. 이번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 원 7.7%에 해당하는 세입에 적극적 세원관리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이 세원으로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지역균형발전’이다. ‘복지·안전’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확보된 지방교부세 등으로써, 경북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안전에서 행복도시가 될 것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은 지속적인 행정력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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