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해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고 작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과 관리가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30일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전년 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만7791건이었으며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502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 순이었다.
증가폭은 신체 학대가 가장 컸는데 전년 753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해서 발생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다.
발생 원인은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 순으로 사회적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 순으로 분포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7명으로 조사됐다.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곳에서 56곳로 확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58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