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房 玘 泰 편집국장
안고(한글/팥소) 없는 찐빵. 일어(日語)인 ‘민나 도로보데스.’ みんな 泥棒です.(한글/ 다 도둑이다) 이 같은 말을 들은 지가 하도 오래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 말인지를 지금은 기억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 어떤 이는 세상사(世上事)에서 일부 긍정 또는 부정을 할게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1막을 끝내고자한다. 1막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2막의 시작이다. 2막은 ‘칼국수에는 칼이 없다.’ 있다면 큰 탈이 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있을수록 맛을 더할 것이다.
다음의 것들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간추린 것들이다. 일명 ‘태완이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월 기각됐다. 사회정의(社會正義) 구현을 위해서도 붕어빵과 칼국수에 칼을 넣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해 가을 서울 관악산 자락의 땅 약 3만5,000㎡(1만여 평)가 한꺼번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관악산 기슭의 5개 필지, 총 3만4,949㎡(1만590평)가 16억 원이다. 서울에서 땅 1만평에 66㎡(20평)짜리 아파트 1,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 도심 근처 산에 대한 개발 규제는 2020년 7월에 없어진다. 한국의 명산(名山)이 팔리다니, 풀린 규제에 칼국수와 붕어빵에 독일제 쌍둥이 칼을 한꺼번에 집어넣을까 한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를 금지했다. 20년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공보수 무효를 선언했다. 이번 판결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밑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금지하면 착수금이 올라간다. 오히려 서민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서민들을 걱정하는 변호사도 있다. 하지만 서민계층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다니, 눈물이 날 지경이다. 형사사건은 국가 형벌권이다. 변호사 윤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다. 시장 논리에 맡겨둘 수 없다. 긍정적으로 시간당 보수제(타임차지) 항목별 보수제 등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여기에서 2016년의 시급(時給)은 6,030원이다. 그러나 변호사 시급은 다를 것이다. 다른 시급에는 칼국수나 붕어빵에 칼을 넣기보다 아예 없애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시급계산을 하느라고 고차방정식(高次方程式)에 몰두하고 있을 게, 너무나도 뻔하다.
우리사회의 ‘내로라’하는 권력자나 재력가가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검찰청사의 포토라인 앞에서 기자(記者)들의 질문을 받으면, 검찰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는 말을 한다.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후에 귀가조치를 받고서, 검찰 청사에서 나올 때는 고개를 푹 숙인다. 감옥의 문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감옥의 문밖에 살 것인가. 참으로 권력과 재력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누린 권력과 재력은 대개가 대가성에 원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사회에 감옥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칼이 든 칼국수나 붕어빵의 독약(毒藥)을 먹은 탓이다.
‘칼국수에 칼이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에서, 이제부터 칼국수나 붕어빵에 어떤 고명을 넣을지 독자의 몫으로 돌린다.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던 60대가 친구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은 숨지고 친구 일가족, 주민 등 10명이 다쳤다.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21분께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서 터진 일이다. 또 남편 시신(屍身)을 7년간 보관한 약사가 숨진 남편 수당을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남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남편의 직장에서 명예 퇴직금과 수당 등 2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사 조 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대우조선 前사장 9억 원, 현대重 퇴직임원 36억 원을 받았다. 서민들은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만질 수가 없는 ‘억’하는 탄성을 낼 돈이다. 이제 2막을 끝내자. 분통이 터지기 때문이다.
세상사 3막을 시작하자. 고정희 시인의 ‘야훼님 전상서’의 일부이다. ‘신도보다 잘 사는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사회보다 잘 사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백성보다 살쪄있는 지배자를 용서하소서.’ 이 시에서 지칭(指稱)·호명(呼名)하는 것들은 시어(詩語)의 은유(隱喩)이다. 은유를 고은 시인의 ‘화살’로 읽는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가서는 돌아오지 말자/박혀서/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우리 모두 숨 끊고 활시위를 떠나자/...이윽고 과녁이 피 뿜으며 쓰러질 때/단 한번/우리 모두 화살로 피를 흘리자’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다. 되레 칼국수와 붕어빵에 날선 칼을 넣고 싶을 뿐이다. 그럼에도 왠지 ‘민나 도로보데스’(다 도둑이다/みんな 泥棒です)가 자꾸만 생각나는 것은 무슨 탓인가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