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에는 시각장애우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한, ‘점자 촉지도’가 있다. 그러나 설혹 점자가 있다고 한들 시각장애우이기 때문에 촉지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93%이상의 시각장애우가 점자를 해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촉지도가 있어도 읽을 수가 형편이다.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라면, 그 고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로 일관할 뿐이다. 이참에 중복애우에게도 사회적인 배려가 있어야겠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달 30일 생필품에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를 법률안으로 제안했다. 일상생활에 안전·필수적인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우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등 생필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의 명칭, 유통기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상세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이다. 특히 점자를 표시한 제품들도 제품명 외의 다른 상세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시각장애우가 스마트폰 앱 등 간편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 표시하도록 했다. 이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약사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60~70%정도이다. 일부 폰 제조사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의 법안 발의와 폰 제조사가 함께 시각장애우를 위한다면, 그야말로 더블어사는 사회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