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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부정신고 결혼중개업소 강제 폐쇄 된다..
사회

부정신고 결혼중개업소 강제 폐쇄 된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02 19:10 수정 2015.08.02 19: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국내결혼중개업체도 강제 폐쇄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애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군·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한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다.
또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표준약관에는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내주게 돼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했지만, 점검 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윤효식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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