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3일 국민안전처는 박인용 장관 주재로 6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폭염특보 현황과 농촌지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별 배분액은 경기도가 3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전남 2억6100만원, 경남 2억5700만원, 경북 2억1300만원, 충남 1억8500만원, 전북 1억7600만원, 서울시 1억6900만원, 충북 9900만원, 대구시 4500만원, 강원도 4400만원, 부산시 4000만원, 대전시 3800만원. 광주시 3300만원, 인천·울산시 2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2300만원, 세종시 2000만원 등이다.
특교세는 폭염피해 예방 홍보 활동에 쓰인다. 폭염 시 농촌지역 고령자가 논·밭 일을 자제하도록 읍·면·동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지역(마을)방송을 집중 실시하게 된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주와 다음주, 2주 동안 폭염의 절정기에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폭염 인명 피해의 대부분이 고령자가 밭일을 하다가 발생하는데 마을이장을 통한 앰프 방송 등 가두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특교세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또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된 오는 7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무더위쉼터 내 냉방기 가동상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냉방비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무더위쉼터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달 15일 기준 무더위쉼터는 전국적으로 3만9818곳이 설치·운영 중에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부터 전날(2일)까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448명 발생했다. 이중 6명이 무더위를 견디지 못해 숨졌다. 특히 사망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고령자 2명이 밭일을 하다 쓰러졌다.
같은 기간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한 건수(누계)는 총 181건이다. 병원에 이송한 환자 수는 모두 153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폭염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