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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울릉,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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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내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착착’

송성준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0/11 18:05 수정 2022.10.11 18:05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모색

경북 울릉군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들어간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향후 전국을 대상으로 본 제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송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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