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바다도시이다. 어민들의 생계가 바다에 달려 있다. 지금은 한 여름철로 적조(赤潮) 발생의 적기이다. 넓은 바다에 딱 한번이라도 적조현상이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가 없다. 적조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갑자기 번식하여 바닷물이 붉게 보이는 현상이다. 바닷물 속의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패류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러니 바다 적조는 어패류의 암과 같은 존재이다. 바다에 적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최선책이다. 포항시는 폭염으로 바다온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일조량이 증가함에 따라,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현장점검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4일 지난해 적조피해가 가장 컸던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서 구룡포 수협관내 양식어업인 대표와 어촌계 대표들에게 포항시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했다. 지난해 피해를 거울삼아 올해는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가 어민들에게 당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적조현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 포항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7월 24일 적조대비를 위해 자체적으로 가상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자체 대책반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적조 발생 전 양식장별 출하를 독려해 넙치, 우럭, 전복 224만 마리를 출하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북도 어업기술센터, 수협, 읍·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적조 피해 예방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단계별 매뉴얼에 따른 대비태세도 점검했다. 여기서도 협조와 단계별 매뉴얼도 적조 예방에 부족한 점이 없지가 않다고 하겠다. 적조대책반 5개 반을 편성하여, 현재 적조방제장비(황토 살포기) 점검을 마쳤다. 황토 9,506톤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경북도와 포항시 어업지도선 3척으로 적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적조명예감시원 15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위 같은 것은 적조행정이다. 포항시는 행정력에다 보다 ‘예방·실천적인 적조행보’에 나서기 촉구한다. 어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