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개혁·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군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5일 울릉군 관계부서장 및 관내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시작으로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옴부즈만 활동을 펼친다.
특히,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울릉군 관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대면함으로써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토론으로 해답을 찾는다.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 선박의 차량구역에는 일반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된‘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옴부즈만에 전달할 계획이다.
동 규제 신설 이후, 화물 선적량이 반으로 줄어들면서 봄철 산나물 및 울릉 고로쇠 등 특산품의 육지 반출이 어려워 소상공인들은 매일같이 택배전쟁을 치르고, 부식과 생필품이 조달이 원활치 않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방문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잘 전달돼 원만히 해결되고, 불합리한 규제 또한 개선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