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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 ‘꼼꼼’ 감사..
사회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실태 ‘꼼꼼’ 감사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1/15 17:00 수정 2022.11.15 17:00
위장업체·화물운송업 위반 등
대구시 공동 실시 결과 발표

대구시교육은 15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와 협조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6,000건, 총 133,000건에 이른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각각 나누어 발표하기로 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급식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대구시는 ▲위장(유령)업체 적발 사항 ▲무상급식비 재정점검 사항 등을 발표한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의계약(조달시스템에 의한 2인이상 견적입찰) 체결 시 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검수일지에 복수 검수자의 서명 누락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미공개 ▶납품업체 배송차량 미확인 등 총 12건의 행정절차 상 경미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 통보 1), 신분상 처분 20건(주의19, 경고 1)과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재정상 조치 24억원, 수사의뢰 및 고발 97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정상 조치는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집행잔액 과소 반환(24억원)이다.
2019~2020년 급식예산을 집행할 때 학교급간(초,중,고)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간 협의해 초, 중, 고 중 여유 예산으로 우선 상계처리하고, 총액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해 지원했으나, 이번 감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집행한 예산을 부당하다고 판단해 환수 처분한 건이다.
다만, 이는 회계법상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의 소지가 있어 실제 집행잔액 반환은 없이 대구시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건은 매달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반납하도록 한 건으로, 교육청에서는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을 익월 식품비에 포함시켜 식단을 작성하고 최종 집행잔액은 학교회계연도말(익년 2월)에 정산하여 반납하고 있다.
수사의뢰 및 고발은 위장(유령) 업체 15건, 화물운송법 위반 81건, 축산물 보관업 위반 1건(고발)이다. 대구시교육청 직원이 고발과 관련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 등록·관리는 지자체의 소관업무여서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이 단독으로 급식식재료 유통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의 협조로 식재료 유통과정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발표했다.
또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구·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건의 등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등교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급식방역과 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급식종사자들의 수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이들의 노고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유초중고 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한 만큼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 더욱 더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구·군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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