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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

포항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8/09 18:32 수정 2015.08.09 18:32

 
포항시남·북구보건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15. 7. 1.이전에 분만한 자는7. 1일부터 9. 30일까지)이고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조기진통으로 임신주수 20~34주 사이에 진단을 받고, 조기진통 또는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의 입원치료를 받은 자△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수혈제제 종류와 관계없이 5팩 이상 수혈을 받거나 자궁 색전술 또는 자궁 적출술을 받은 자 △중증임신중독증으로 임신주수 20주에서 분만관련 입·퇴원일까지 중증 자간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이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 비 급여 본인부담금에서 일반적인 출산·분만 과정의 비 급여 본인부담금수준(질식분만기준 약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를 예산으로 지원(개인부담 10%적용)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300만원까지이며,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은 최종분만 진료 담당의사에게 지원신청서 작성을 요청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3, 북구 270-4255)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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