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공공용지, 시민재산으로 소유권 이전 추진
경주시는 지난 4월에 시유재산 찾기 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지역개발을 위해 도로 확·포장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70년대 새마을 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에 기부 및 보상 편입된 토지 중 개인 명의로 된 공공용지에 대해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소유권 및 보상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시로 등기이전 사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시 자체 문서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에 보관된 자료 및 대법원 판례, 일제강점기 법령 등을 통해 각종 공공용지 등에 대한 보상 및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협조 요청 또는 소송을 통해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진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대상필지는 상당기간 동안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된 기반시설로 대부분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과정에는 공공용지의 개인명의자가 보상사실을 인정하고, 실지 소유주인 경주시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진룡 회계과장은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관련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개인명의로 된 공공용지를 시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공신력 확보는 등 실제 토지소유주를 찾는 사업으로 시민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