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목적은 중산층의 폭을 보다 넓히고 두텁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보다 잘 살기위서다. 모든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보편복지 구현이다. 포항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의 획기적인 추진이 목적인 ‘투자유치 제도개선 추진단’이 지난 10일 회의를 끝으로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세부개선 항목으로는 창업사업계획, 공장신설을 보다 빠르게 승인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한다. 공장등록에서 녹지지역 내 읍·면지역 입목도 기준을 기존 60%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난 7월에 확정된 포항철강공단 내 1, 3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월 1회 운영하던 기업애로 상담관제를 상시로 운영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율을 하향조정한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유치기업 지원프로젝트,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의 경우에 국·도비 지원비율의 향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기업에 50억 원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 조건을 완화해 100억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 포상금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급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지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도 20명이상 초과인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기업 당 6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공장 이전 보조금도 2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금액의 5% 내 최고 5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한 것을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20% 내 최고 5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게 조정할 계획이다.
위 같은 것들은 포항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 보다 잘살기 위함이다. 시민 저마다 모두가 지금보다 잘살기는 행정력에서 어느 정도로 일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시민 중산층 상승 사다리 만들기’와 같다. 포항시의 기업행정력으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보편복지구현도 해야 한다. 이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